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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작성일 20/06/24 (16:56)조회수 116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5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2개 제정 법률안과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등 5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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