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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작성일 20/06/24 (16:52)조회수 1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앞서 메르스 사태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 개편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염병 대음 · 대비 체계 강화,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 감염병 대응 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감염의심자의 인권 보장,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손실보상의 적정성 등 그 밖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국내 대규모 감염병에 관한 사례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 쟁점들과 관련된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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