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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 NT-BT 융합기술 사업화 수요조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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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2/07 (10:57)조회수 4110 |
아래와 같이 "나노2020사업단(단장:박종구)"에서 연구성과 사업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나노융합2020사업 NT-BT 융합기술 사업화 수요조사 공고
1. 조사의 목적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R&BD 사업을 지원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에서 신규지원 분야로서의 타당성(사업화 추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NT-BT 융합기술 분야 연구성과(특허기술) 및 수요를 조사하고자 함.
※ 본 수요조사는 사업화 수준에 근접한 NT-BT 융합기술 분야 연구성과(특허기술)를 조사하여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한 NT-BT 융합기술 분야의 R&BD 과제 지원방향을 검토하고 설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참고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인 지정 공모형 과제(RFP 방식) 발굴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 대상기술의 성격 및 범위
□ 선행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BT 융합기술* 분야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사업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기술(등록 혹은 출원 중인 특허)로서 나노융합2020사업 수행을 통해 최종 사업화 목표 유형(Ⅰ~Ⅲ)**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 NT-BT 융합기술의 정의:
NT 기반의 BT 기술, 즉 나노기술에 근간하여 바이오 및 의료 혹은 이들의 융합시스템을 나노크기의 수준에서 제조, 측정, 분석, 제어, 적용하는 기술(예시: 나노 바이오리포터, 스마트 나노메디신, 생체분자 나노분석/제어 프로파일러 등)
** 사업화 목표 유형(Ⅰ~Ⅲ) 및 사업화 달성의 정의:
과제 종료 시점의 최종 성과물이 아래 사업화 목표 유형Ⅰ~Ⅲ(나노융합2020사업 과제 신청 시 택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를 사업화 달성(성공)으로 판정함.
사업화 목표 유형 | 사업화 달성의 정의(과제 종료시점 이내) |
시장창출형 (Ⅰ) |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
제품완성형 (Ⅱ) | •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 :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
공정혁신형 (Ⅲ) | •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 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
□ 대상기술(보유 핵심특허기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의 기술이어야 함.
*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핵심특허기술) 유형(적격 요건)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진흥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선행 정부지원 과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기관고유사업 등)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중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
3.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한 사업화 개발 추진 형태
□ 사업화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기간을 3년 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과제연구비 규모도 제품개발에 필요한 실제 규모로 자율 신청(선정심사 시 타당성 평가)
□ 과제 구성
o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NT-BT 융합기술) 분야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공부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해당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최종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과제 컨소시엄
주관연구기관 | + | 공동연구기관 |
- NT-BT 융합기술 사업화 수요조사 안내문.hwp (20.0 KB)
- [별첨]나노융합2020사업 NT-BT 융합기술 사업화 수요조사서.hwp (1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