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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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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8/21 (17:36)조회수 2616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 및 시행일 : 2014. 8. 12
ㅇ 개정이유 :
창조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연구비 규제 완화 등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지원과 연구성과의 관리ㆍ유통 효율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ㅇ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
-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의 정비
- 기술료 제도의 개선
- 연구성과 관리 및 유통의 효율화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규제의 완화
ㅇ 붙임 :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이유 등 각 1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hwp (112.0 KB)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 (150.0 KB)